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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홧김에…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말다툼하다 홧김에…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0 14:37
업데이트 2018-07-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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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20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정오께 울산시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연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은 “울산에 사는 동생이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연락해 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14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2월 B씨와 재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평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방화 미수 범행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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