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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 의료법 위반은 유죄, 사기죄는 무죄

‘봉침 여목사’ 의료법 위반은 유죄, 사기죄는 무죄

입력 2018-07-20 19:12
업데이트 2018-07-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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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경찰, ‘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캐처
전북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면허 없이 봉침(벌침) 시술을 하고,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은, ‘봉침 여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0일 수억원대 후원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직원에게 봉침을 시술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44·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복지시설을 운영한 전직 천주교 신부 김모(5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직원과 입양한 자녀의 신체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날 봉침 시술 부분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봉침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술 결과에 따라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법질서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변 사람과 취학 연령도 되지 않은 자녀에게 봉침을 시술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복지시설 후원금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후원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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