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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근혜의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헌정질서 세우는 계기 되야

[사설]박근혜의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헌정질서 세우는 계기 되야

입력 2018-07-20 17:48
업데이트 2018-07-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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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국가 예산 집행과 선거 관리에서 가장 엄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외려 직권을 남용해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뿌려대고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해 재판부가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이다.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공천개입에 대해선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새누리당과의 협조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해 국정을 원활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이번 법원 판단이 최근 2년 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아래 무겁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일탈 행위가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순간 언제든 비슷한 비리 사건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한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원 특활비는 폐지되든가, 아니면 대대적으로 수술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박 전 대통령이 정보·수사 활동이라는 목적과 별개로 자신의 정권 유지에 활용한 특활비를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예산으로 감당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도 마찬가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활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대대적인 특활비 수술을 약속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유죄 판단이 예산 집행의 엄정함과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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