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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라기엔 너무 치밀한 ‘계엄 액션플랜’…결국 윗선이 관건

‘만약에’라기엔 너무 치밀한 ‘계엄 액션플랜’…결국 윗선이 관건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7-20 16:45
업데이트 2018-07-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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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청, ‘계엄령문건’ 내용 발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부분 공개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부속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액션플랜(실행계획)’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보수 야당과 문건 작성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당시 군 수뇌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차원”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무사가 계엄 시 국회·언론에 대한 구체적 통제계획은 물론, 여의도와 광화문에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세우고,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까지 미리 작성해뒀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향후 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문건 작성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 실제 병력동원 계획이 전파됐는지가 규명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정치적·사법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7.20.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7.20.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이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각 예하 부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보고와 문서에 대한 취합을 진행 중이며 ‘극히 일부’만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단순 대비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 대변인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 후 국회, 언론, 국가정보원 등을 어떻게 통제할지까지 자세히 담겼다는 점에서 문건 작성 지시 및 생산 주체들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무사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헌법 77조 5항.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계획했다. 심지어 계엄사가 먼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한 뒤 위반하는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무사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했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26개 신문사, 22개 방송사, 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의 통제요원을 보낼 지 해당 문건에는 적시돼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 정부부처 조정·통제방안,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단과 외신 등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나와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자료에는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도 나란히 실렸다. 특히 김 대변인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되는 계획도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자료가 국방부와 기무사를 제외한 실제 증원대상 부대(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부대)까지 전파됐는지는 불투명하다.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채 “국방부를 ‘통해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통해서’란 표현에 비춰보면 국방부가 아닌 기무사나 다른 부대에 해당 문건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갖고 있었다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월28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계엄검토 문건’을 보고할 때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이다. ‘계엄령 검토문건’을 지난 3월에 보고받고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오판했던 송영무 국방부장관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최종적인 ’윗선‘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 김 대변인은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구체성을 띤 ’액션플랜‘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이나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선에서 결정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짙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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