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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C자료 그 자리서 봐라” 몽니… 발목 잡힌 檢 수사

대법원 “PC자료 그 자리서 봐라” 몽니… 발목 잡힌 檢 수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20 16:03
업데이트 2018-07-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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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법조계와 정치권, 언론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주요 혐의자들이 사용한 PC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으로 확보한 자료의 반출을 대법원이 불허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주요 혐의자들이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대법원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재판거래’ 와 ‘법관사찰’ 의혹 등 사법농단 관련 키워드로 하드디스크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추출하는 식이다. 검찰은 이같은 분석 작업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정치인들과 언론사 관련 재판 동향을 별도로 관리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일각에선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선거법 관련 재판과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사들의 재판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이야기 하기 어렵다”면서도 “단순한 정보 보고 수준은 훨씬 넘어서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기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밝혀내 검찰에 넘긴 410개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렇듯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 원인을 분석 작업을 통해 추출한 문건을 검찰이 대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려면 결국 대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뽑아낸 자료를 분석하고 혐의점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대법원 안에서만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시일이 지체될 수 있고 또 제한된 인력만 자료를 보기 때문에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료의 외부 반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자료가 재판거래와 관련이 있는지가 불명확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임의로 냈다가 증거 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원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증거 능력 훼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법원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면서 “증거 능력 훼손에 대한 우려로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것은 그야 말로 핑계”라고 꼬집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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