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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징역 8년·추징금 33억 선고

입력 2018-07-20 13:54
업데이트 2018-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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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징역 6년·33억 추징
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비박 배제·진박 당선 목적의 공천개입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먼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국정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내역 기재, 증빙할 필요 없어라도 국정원의 업무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사업의 목적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요구, 지시만으로 상납했고, 이런 특활비 전달은 위법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호간 특정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고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특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 없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다수가 동원돼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 그 규모가 100회 이상이고 실시 비용도 10억원을 초과해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즉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천개입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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