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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재조정하라” 한 목소리

한국당·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재조정하라” 한 목소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7-20 13:39
업데이트 2018-07-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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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확정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조정하라고 연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오는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입대차 보호법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당연한 조치고 바른미래당도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를 먼저 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한 뒤에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언하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우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에 10일 이상 기한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업종별 차등화 방안 마련도 요청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이의제기 계획을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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