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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림 팍팍한데… ‘금수저’ 증여·상속 40조 넘어

서민 살림 팍팍한데… ‘금수저’ 증여·상속 40조 넘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19 17:48
업데이트 2018-07-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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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국세통계 1차 공개

지난 한 해 동안 상속과 증여 등으로 대물림된 재산이 4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국내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46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그만큼 ‘금수저’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 3444억원,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 71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8.2%, 14.0% 증가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탈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증여·상속 재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증여 재산은 1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나 뛰었다. 1인당 상속 재산은 24억원으로 1.7% 늘었다. 증여·상속세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2만 8454건으로 1년 전보다 10.6% 늘었고, 상속세 신고도 6970건으로 12.1% 많아졌다. 부모 등이 사망해서 받는 상속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지만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계속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가 벌어서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전세 또는 주택 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부모들이 증여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물려주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증여·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도 원인으로 꼽았다. 증여·상속세를 신고 기한 안에 내면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공제율이 2016년 10%에서 지난해 7%로 낮아졌다. 올해는 5%, 내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공제율 축소에 앞서 2016년에 증여세 신고가 급증했는데 지난해에도 공제율이 더 낮아지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자산가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총 25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소득세가 76조 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67조 1000억원, 법인세 59조 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2만 1403명,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1조 469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3211명으로부터 187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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