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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사고 시민에 1000만원 한도 보상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사고 시민에 1000만원 한도 보상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7-19 16:19
업데이트 2018-07-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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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들은 오는 10월 부터 사고나 재난을 당하면 보험사로 부터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19일 사고·재난에 따른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선거공약이다.

창원시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나 가족이 보험사로 부터 1000만원 한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 모두 2억 3000만원(시민 105만 6000명×217원)은 창원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창원 시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는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계약기간(1년)안에 전·출입한 사람은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 되거나 해제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9월 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보험가입을 할 예정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용인시·공주시·논산시 등 전국 17곳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1인당 보장금액 1000만원~1500만원)에 가입했다. 수원시도 하반기에 가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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