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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빌려준 내 계좌에서 돈 빼도 횡령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빌려준 내 계좌에서 돈 빼도 횡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19 15:20
업데이트 2018-07-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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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위해 피해금 그대로 보관했어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빌려준 내 계좌에서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피해자를 위해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그대로 보관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예금 계좌를 양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26)씨와 최모(26)씨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을 빌려준 뒤,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613만원 중 300만원을 친구인 진씨를 시켜 무단인출했고, 둘다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질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계좌에 계좌 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 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되면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 명이인은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횡령과는 별도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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