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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악의적 무고사범 엄중 처벌, 피해 크면 초범도 실형”

靑 “악의적 무고사범 엄중 처벌, 피해 크면 초범도 실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7-19 14:16
업데이트 2018-07-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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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한국의 무고죄 법정형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무고죄를 지으면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국과 독일(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에 비해 높다.

하지만 실제 기소율과 실형율은 높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협의로 입건된 이는 1만 219명으로 2013년 대비 13%늘었으나 이중 1848건만 기소됐다. 구속은 5%(94명)에 불과하다. 초범이면 대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비서관은 “무고죄 처벌이 중하지 않은 것은 무고죄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유투버 ‘양예원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마감된 청원에 24만 618명이 동참했다. 양씨는 지난 5월 A실장이 운영하던 스튜디오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성추행도 당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이일로 조사받던 A실장은 투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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