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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 조모 교수에 이어 마모 전 조교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져

청암대 조모 교수에 이어 마모 전 조교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7-19 11:53
업데이트 2018-07-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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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을 성희롱 등으로 고소했다 취하한 같은 대학 마모(29) 전 조교를 위증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부미용과 마 전 조교는 강 전 총장과 관련해 피해 여교수들에게 위증을 한 혐의다.

광주고검에서도 최근 마 전 조교의 또다른 위증죄와 위장 취업으로 인한 수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교수들은 “마 전 조교의 위증으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강 전 총장의 성추행 판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나왔다”며 “거짓 진술로 지난 5년동안 온가족이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앞서 지난달 간호과 조모 교수도 강 전 총장의 성추행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대학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교수들은 “전국 교수협의회와 청암대 비리사학 개혁추진위원회 등이 다음달 ‘청암대사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강 전 총장의 측근으로 2014년 사무처장으로 영입된 국모 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는 “수차례 동료 대학 여교수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국 사무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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