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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500만원 승용차 54만원 싸게 산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500만원 승용차 54만원 싸게 산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7-18 22:38
업데이트 2018-07-1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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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인하

현대차 최대 87만원·기아차 171만원 ‘뚝’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 준다. 이렇게 하면 출고가 2000만원 차량 기준으로 약 43만원, 2500만원일 경우 약 54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통해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까지,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여기에 자동차 회사별 자체 추가 행사까지 더하면 더 큰 할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현대·기아차는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을 마련했다. 실례로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소비세 인하 26만~51만원 ▲기존 할인 조건 50만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26만~15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 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한다. 그만큼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 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 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7-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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