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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차량 방치 사망에 성난 여론···정부 뒷북만

4살 여아 차량 방치 사망에 성난 여론···정부 뒷북만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7-18 17:01
업데이트 2018-07-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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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4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에 약 7시간 갇혔다가 숨지는 사건이 경기 동두천에서 발생하자 해당 어린이집과 관계당국의 무신경함을 탓하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아이가 통원 차량에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 왜 제도와 법은 나아지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등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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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버스 내부에 특수 단말기를 설치해 어떤 아이가 타고 내렸는지 자동 인식하고, 승·하차 정보는 부모와 교사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지금은 인솔 교사가 차량 내부를 눈으로 직접 살펴 아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부주의 탓에 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일이 종종 생겼다. 하지만 단말기가 학생들의 가방 속 개인식별카드를 자동 인식해 승하차 여부를 파악하면 사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예산은 8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당장 이 시스템이 설치되는 버스가 너무 적어 실효적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내 유치원과 초등·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모두 8332대인데 이 가운데 약 6.0%(500대)의 차량에만 설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직영 통학버스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140억원 이상 들어가 당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등은 “인솔 교사들에게 승·하차 지도 교육만 강화해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원장)와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할 뿐 인솔교사는 반드시 듣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과 교육부 등은 2016년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버스에 8시간 가량 갇혔던 4살 남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인솔 교사도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게 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2년째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승·하차 때 차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한다는 교육청 매뉴얼을 차량 문 등에 큼지막하게 붙여놓고 교사들이 수시로 숙지하기만 했어도 동두천이나 광주 사건 등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굼뜨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네티즌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제도 개선을 재촉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일 ‘슬리핑 차일드(잠자는 아이)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2만 9000여명의 지지(18일 오후 3시 기준)를 받았다. 청원자는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했다”면서 “운전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며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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