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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국회선진화법 손보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열린세상] 국회선진화법 손보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입력 2018-07-17 22:10
업데이트 2018-07-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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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하게 대치했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났다. 이제 일 좀 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지닌 시민들의 눈에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개혁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두둑한 월급봉투만 챙겨 가는 의원들이 고와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는 의원들 개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한다고만 될 일은 아니다. 국회의 구조부터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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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선 한국의 국회에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기 전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 정당 중 어느 하나라도 처리를 반대한다면 국회는 올스톱 진입로에 들어서게 된다. 물론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있긴 하나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면 법안 심사는 요원해지기도 한다. 여기에 18대 국회 말 폭력과 날치기 국회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조건으로 국회의원 3분의2의 동의를 요구한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늘 최소 180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철벽같은 ‘게이트 키퍼’인 법사위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는 헌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시절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법사위는 그 순수한 기능을 넘어 법안을 지연하거나 기각하는 기구로 변질됐다. 국회 내의 상원, 상임위의 옥상옥으로 불린다. 법사위를 차지한 한국당이 국회의 문고리 권력을 단단히 거머쥐었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법안 하나라도 처리하려면 ‘교섭단체협의?선진화법?한국당 주도의 법사위’라는 삼중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통행세는 180석의 대연합인데, 쉽지 않다. 오히려 여야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선거 이후 항간에 제기된 ‘개혁입법연대’는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을 합쳐도 157석에 불과하다. 한국당이 맞불로 놓은 ‘개헌연대’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연합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개혁입법이든 개헌이든 어느 하나 제대로 해볼 수 없는 현실이다.

교섭단체협의 제도나 정당 의석에 비례한 원 구성은 국회 운영에서 소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합의제적 전통으로 자랑할 만한 제도다.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겠다니 나무랄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원심력이 지나치게 크다. 전체 과정에 소수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많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서 과반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소수가 아무리 헤쳐 모이더라도 다수를 넘지 못하는 선이 ‘50%+1’이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 사안은 가중다수인 3분의2의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외 일반 정책은 다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과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최소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일상적인 국회 과정에서 최소민주주의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등 손봐야 한다. 물론 선진화법 내에는 필리버스터 제도 등 소수당을 보호하는 좋은 장치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무제한 토론이 행해진 법안이 바로 다음 회기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실효를 지니게 하되 나머지 신속 처리에 필요한 3분의2의 동의 조건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사위가 옥상옥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 및 기각하거나, 나아가 법안을 수정할 권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의 위상을 일반 사법상임위로 전환하고 법제 기능은 국회 사무처의 법제실에 맡기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이 두 가지 제도 개혁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
2018-07-1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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