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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라진 EBS교재 1만6천여부 추가 확인…배상받아야”

감사원 “사라진 EBS교재 1만6천여부 추가 확인…배상받아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17 14:06
업데이트 2018-07-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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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재고 부족분에 대한 배상청구를 물류대행업체에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이 재검검한 결과 1만6천여부에 대한 손실금 9천565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EBS는 학습용 교재를 개발해 인쇄한 뒤 물류대행업체를 통해 100여개 총판을 거쳐 유통이 이뤄지도록 한다. 지난해 교재 1천370만부를 팔아 7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EBS는 2009년 말부터 작년까지 2년 단위로 물류대행업체 A사와 계약, 물류비로 연간 13억여원을 지급했다.

EBS는 2016년 말 ‘A사 직원이 학습용 교재를 지속해서 빼돌리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재고조사를 벌인 결과 4만8천172부의 재고가 부족하다고 확인, A사에 2억5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EBS 감사실은 특별감사를 통해 A사 학습용교재 담당과장 B씨가 EBS 교재를 지인에게 임의 반출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확인해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국회는 EBS가 관련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EBS가 재고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감사원이 적정성을 재점검한 결과 총 1만6천472부의 재고 부족분을 추가로 찾아냈다. 금액으로는 9천565만원 상당이다.

지난해 재고조사를 담당한 EBS 부장 C씨는 “대조작업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2016년도 강의노트’ 88종의 입고증을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통상 인쇄소는 계약한 제작부수보다 더 많이 인쇄해 물류대행업체로 넘기기 때문에 입고증을 확인하면 재고 부족분을 추가로 파악할 수 있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강의노트 실제 납품부수가 제작부수보다 4천958부(3천373만원) 더 많았는데 재고조사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이 ‘2017년도 강의노트’ 233종의 재고 부족분을 재확인한 결과 33종에서 실제 납품부수 3천172부(1천583만원)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6년과 2017년도 강의노트를 제외한 나머지 교재 중에서 2천458부(1천431만원)의 재고 부족분을 추가로 찾아냈고, EBS 재고조사 담당자들이 교재 7종을 아예 조사대상에서 누락해 5천884부(3천175만원)의 재고 부족분을 미반영했다.

감사원은 EBS사장에게 재고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한 C부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A사에 추가로 드러난 재고 손실금액 9천565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증정용 교재 관리를 점검한 결과 EBS 사장에게 “연구용 교재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용 교재를 증정용으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구용 교재가 없어 판매용 교재를 증정용으로 제공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라”고 주의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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