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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고 받은 후 45일간 침묵…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

첫 보고 받은 후 45일간 침묵… 국방장관의 정무적 판단?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6 23:40
업데이트 2018-07-1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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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해명에도 남는 의문들

4월 30일 靑회의서 첫 문건 언급
문건 靑전달 시점 오락가락 해명
정식 법리 검토 진행도 하지 않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지난 3월 보고받고도 4개월간 공개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입장문을 내놓았다. 남북 관계 진전의 추동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의문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초기부터 청와대와 문건 처리 방안을 상의하지 않은 이유, 정식 법리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국방부나 청와대가 아닌 국회의원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 등이 대표적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송 장관은 3월 16일 기무사령관에게서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공개되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은 비공개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식 법리 검토는 없었다.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이틀 뒤인 3월 18일 패럴림픽 폐회식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구두로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의견을 묻긴 했다. 지난 12일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맡겼다”고 표현했다가 사흘 만에 “정식 법리 검토를 문의해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감사원이 법리 검토가 아닌 일반론적 답변이었다고 반박해서다.

특히 송 장관은 보고 시점부터 한 달 반이 지난 4월 30일에야 청와대 회의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달까지 4개월간 뭉갠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달 반 동안 뭉갠 것은 시인한 셈이다. ‘정무적 판단’을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고 홀로 내렸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서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한 토의가 열렸는데 송 장관이 개혁 방향을 설명하면서 현상 인식에 문제가 있는 사례로 해당 문건을 언급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송 장관은 당시 문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기무사의 전체적 개혁이 논의됐을 뿐 해당 문건에 대한 별다른 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 3일 뒤인 상황에서 안보실장은 너무 바빠 별도로 기무사 개혁 관련 문건을 전달했고, 민정수석은 기무사의 장교 동향 파악에 대한 법적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청와대 정식보고는 지난 6월 28일에야 이뤄졌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 안보실 등에 보고한 뒤 한 곳에 문건을 전달했다. 그런데 지난 5일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것은 국방부나 청와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다. 국방부는 이 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해 공개 전날 해당 문건을 넘겨주었다고 했다.

갑작스런 공개 결정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댓글수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6월 30일이 지나면 문건을 공개키로 결심했다”며 “지방선거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도 끝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이어 갔다. 이날 오전에는 “이 의원이 (지난 5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발표하면서 공개가 되고 청와대가 그때 그 문건을 (알게 됐다)”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국방부 보고 때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전하자 이날 저녁 “사실 문건을 전달했다”고 정정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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