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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6개월간 병원 22곳서 수면내시경 30대 구속

‘프로포폴 중독?’…6개월간 병원 22곳서 수면내시경 30대 구속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2:06
업데이트 2018-07-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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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8곳에서 진료비 2천100만원 안 내고 야반도주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를 맞기 위해 전국 수십 곳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36)씨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48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항문치료, 침술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은 뒤 도망쳐 2천1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진료받은 병원 중 22곳에서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과 아네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여러 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경남 창원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창원에서도 병원 진료를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병원 시스템상 환자의 진료 및 입원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했는지에 대해서는 진료 기관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제도적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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