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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산입범위 확대따른 실질최저임금 감소 주장은 사실아냐”

홍영표 “산입범위 확대따른 실질최저임금 감소 주장은 사실아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0:44
업데이트 2018-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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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88%, 내년 산입범위 확대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노동계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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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16
연합뉴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8천명으로 이 중 88%가량은 내년에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면서 “바로 윗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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