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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월요 정책마당]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입력 2018-07-15 20:46
업데이트 2018-07-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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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불법 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이슈로 온 나라가 뜨겁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피해와 고통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연대와 외침이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강렬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일단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인간 존엄과 인격이 훼손되고 생존의 위협까지 겪어야 하는 불안과 공포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옛날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 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 등이 중대해졌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 부처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범죄의 근원적 차단과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첫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관련한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은 법 개정 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피해가 중대한 불법 촬영행위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피해가 중대한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를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정식기소할 방침이다.

둘째 정부가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해 직접 삭제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열어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 14일부터 이에 소요된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센터가 문을 연 이후 불과 2개월 새 775명의 피해자에게 총 5459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셋째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 자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웹하드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음란정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불법 음란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민 인식개선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여성 안전,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난관인 해외 불법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여성기구나 주한 미국대사관 등과 국제 공조를 진행 중이다.

여가부는 무엇보다 평등과 인권을 가치로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자리잡은 부처로서, 여성들의 간절한 절규와 요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다.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고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정책 개선의 필수 조건인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2018-07-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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