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워라밸’ 실현”

“노동자 절반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워라밸’ 실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5 20:42
업데이트 2018-07-15 2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주… 전문가들이 본 노동시간 단축 과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2주일 정도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일터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 직장인을 겨냥한 문화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강좌가 늘어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체감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퇴근 뒤 집으로 일을 짊어지고 오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lance·워라밸)이라는 가치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하지만 변화의 물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루빨리 대안을 찾지 않으면 중소기업(50~299인 이하 사업장)에 제도가 적용되는 2020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서다. 서울신문은 국내 전문가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된 좌담회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좌담회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서울신문 주최로 열렸으며, 사회는 김성곤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맡았다.
이미지 확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서울신문 주최 ‘노동시간 단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권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서울신문 주최 ‘노동시간 단축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권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인가.

-이병훈 장시간 노동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긴 노동시간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유발하고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일을 독점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장 수준 노동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권혁 국가의 선진화에는 늘 노동시간 단축이 동반됐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는 발전하는데 노동시간만 그대로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

-윤동열 매년 과로로 300명 이상이 죽는다.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시행은 당연하다. 다만 기업들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 아쉽다.

-김근주 장시간 노동은 그동안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가져왔다. 기본급이 낮은 대신 연장근로 수당을 높여 임금체계를 왜곡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게 했다.

→제도 시행 전후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나.

-이병훈 우리나라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했고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 그리고 40시간으로 줄여 왔다. 그때마다 비용 상승, 임금 감소 등 우려가 제기됐다. 과거 사례를 되짚어 보면 차츰 현장 안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권혁 지금까지는 노동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당분간 혼란이 있겠지만 후진적 노동시간 관리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2월 법이 개정된 뒤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진행됐다. 법 개정 이후 4개월간 가이드라인이나 계도 방식을 면밀하게 세웠다면 지금 겪는 혼란은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권혁 국회 법 개정 과정과 정부 준비 과정에서 직무 특성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산업구조 변화 혹은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 채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업종도 있다. 법 시행 직전까지 경기도 노선버스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문제점이 있는 업종을 찾아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동열 노동시간을 법으로만 제한하려다 보니 노사 자율성이 배제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노사 신뢰가 형성된다면 노사가 노동시간을 스스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법 시행 전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먼저 시행해 안착한 회사들의 사례를 모델로 제시하는 등 현장의 불안감을 줄여 주는 세심함이 부족했다.

-김근주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률과 판례를 해석한 일반론적 설명만 제시돼 있다. 특히 법이 바뀌면서 금지되는 행위나 제도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 예컨대 포괄임금제 지침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유연 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도 궁금증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이 적발돼도 처벌이 유예되는 6개월, 중소기업에 제도가 적용되는 2020년 1월 전까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윤동열 중소기업은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본급이 낮은 대신 연장근로 수당을 더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직무에 대한 노동가치를 측정하는 직무급 체계, 숙련급 체계 등 임금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미지 확대
-김근주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정체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노동시간이 곧 임금과 직결되는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임금체계와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권혁 사회안전망 구축, 직업훈련 확대 등을 고민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계도기간에는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에 대해 원활한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계도기간은 ‘6개월 용서기간을 줄 테니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기간이 아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보완책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있다.

-김근주 법 부칙에는 2022년까지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논의를 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완책으로 동시에 논의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정착 뒤 별도로 논의할 것인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권혁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고 평균 노동시간 기준으로 소정 임금을 주는 등 이름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다만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면 논란만 빚어질 수 있다. 단순히 제도 시행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만 다뤄서도 안 된다.

-이병훈 6개월의 계도기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공론화하면 또 다른 노사 간 논란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리잡은 뒤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동열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100%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또 실제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노사 대화가 중요하다.

-이병훈 2020년 이후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원청은 주 52시간 근무하고 하청은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구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법과 현실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근로감독행정이 필요하다.

-김근주 임금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결국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대기업 노동자들만 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권혁 노동시간 단축으로 그동안의 장시간 노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도 깨질 것이다.

정리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6 1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