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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20년 1만원 공약 불가능…산입범위 늘어 실질 인상률은 9.8%”

노동계 “2020년 1만원 공약 불가능…산입범위 늘어 실질 인상률은 9.8%”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5 22:10
업데이트 2018-07-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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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3분위 실질인상률 4.5%
경제부처 수장 속도조절론 압박
고용 감소와 연관성 인정 모양새
고용부, 새달 5일까지 고시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10.9%)을 기록했음에도 노동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 1만원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인상 폭이 기대보다 크지 않아서다. 정부는 최근 고용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이뤄진 것을 놓고 그간의 비판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기업 편향적 언론은 사용자 측 입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융단 폭격했고,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은 공공연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며 공익위원들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속도 조절론은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올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야당과 경영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지난 6월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됐다. 보고서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9만 6000명, 내후년에도 15% 올리면 14만 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줄었다며 반발해 왔다. 노동계가 초반 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도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최임위 내부 자료를 보면 소득분위 1~3분위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 19만 7000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8660원) 올라도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상쇄돼 실질 인상률은 4.5%에 그친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내년도 실질 인상률은 9.8%, 실질임금은 8265원에 그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보다 10% 넘게 올렸다고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월급 기준)으로 지난해 미혼 노동자의 필요 생계비(193만 3957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고용주가 비용을 줄이고자 인력 감축을 단행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컸다. 서울 중구에서 만난 편의점 알바생 이모(24·여)씨는 “시급 오른 게 기쁘기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뒤 지금 일하는 편의점에서 이미 알바를 자른 적이 있어서 (이번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북구에서 치킨 배달 알바를 하는 안모(23)씨는 “알바생을 자르더라도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은 사람들이 ‘독박’을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고시를 통해 최저임금액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고시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장관은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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