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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어설픈 정책… 지불능력 없는데 지불만 강요”

소상공인 “정부 어설픈 정책… 지불능력 없는데 지불만 강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07-15 22:10
업데이트 2018-07-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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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이행 착수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날인 15일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상가 정문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한 편의점주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하는 글을 편의점 입구에 붙여 놓은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다음날인 15일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상가 정문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한 편의점주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문의를 거절하는 글을 편의점 입구에 붙여 놓은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불만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어설픈 정책 탓에 소상공인들은 결국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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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3중고’로 인해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편의점과 주유소, 슈퍼마켓, 미용실 등 70여종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또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근로자 외 가구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68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평균 영업이익은 2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을(乙)과 을(乙)’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안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월평균 수익이 지난해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 2000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엔 100만원을 밑돌 수 있다고 밝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해 사실상 25% 정도를 올려야 하므로 내년 시급은 1만 700∼1만 800원 정도로 오르게 됐다”면서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 달 수익은 지난해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티머니 카드 충전과 결제 거부,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높은 품목의 카드 결제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도 떨어뜨릴 수 없고, 가맹점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도 쉽지 않아 사실상 실질임금을 올려 줄 수 없는 마당에 최저임금마저 오르니 문 닫아야 할 지경”이라면서 “아르바이트생 2명 쓰고도 남으려면 월 8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요즘 상황으론 그 정도 수익이 안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생을 못 쓰고 부부가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거나 점주가 알바생보다 적게 버는 점포들이 많다”면서 “알바생은 보호 장치가 생기는데, 정작 점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편의점 점포 수가 급증하면서 편의점 점포별 매출은 줄고 있지만 정작 편의점 본사는 정률(보통 30~35%)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편의점들의 추정 월매출 평균 5500만원에서 본사의 물품공급가격을 뺀 최종 월매출이 약 1500만원”이라면서 “이 가운데 본사로열티 450~525만원, 인건비 약 400만원, 임대료 약 200만원, 신용카드수수료 약 165만원으로 나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는 “주유소는 대부분 숙련된 기술이 필요 없는데 8000원이 넘는 시급을 주며 쓸 형편이 안 된다”면서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C방을 운영하는 D씨는 “수익은 줄고,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은 아르바이트생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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