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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최저임금 ‘乙들의 싸움’ 정부가 키웠다

[뉴스 분석] 최저임금 ‘乙들의 싸움’ 정부가 키웠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7-16 02:34
업데이트 2018-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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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9% 인상 8350원 결정
영세 소상공인·노동자 모두 반발
정부, 갈등 조정할 근본대책 없어
임대료 폭등·본사 갑질에도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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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820원) 오른 시간당 8350원(월급 기준 174만 51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와 고용,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모두 고려한 금액”이라고 밝혔지만, 역설적으로 8350원은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 사안임에도 정부의 방치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존 투쟁을 해 왔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 조치에 따른 인상 효과 저하 등을 이유로 또다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경영계는 5개월째 ‘고용 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을 중재하고,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결국 ‘을(乙)들의 충돌’(노동자 VS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임대료 폭등과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등도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부채질했지만 국회 법안 계류 등을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두 자릿수의 인상을 적용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모라토리엄)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내년을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갈등을 조정할) 다른 정책들이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진입하지 못한 생계형 자영업이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노동계안(8680원)과 공익위원안(8350원) 중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최근 5개월째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에 그치면서 ‘인상 속도 조절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도 어려워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19.8%를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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