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로 생산적 국회 만들어야

[사설]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로 생산적 국회 만들어야

이종락 기자
입력 2018-07-13 16:23
업데이트 2018-07-30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선 의원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부의장은 5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4선의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운영위 이외에 8개 상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보위와 교육위원장,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게 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41일간 공전 끝에 구성됐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및 회의 중지, 산회권뿐만 아니라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권한까지 갖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권한이 다소 축소됐으나 마음만 먹으면 국회 운영 자체를 전면 중단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국회의장은 중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이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의장이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등 인기영합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의장 권한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

다행히 문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첫 일성으로 ‘협치‘를 앞세웠다. 문 의장은 “새 정부 출범 1년 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 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면서 “개혁·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여당이 첫 번째다.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20대 후반기 국회가 대립과 분열의 소모적 정치에서 벗어나 협치와 소통의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발현되길 바란다.

문 의장은 ‘여의도 포청천’(중국 송나라 시절의 강직하고 청렴한 판관)으로 불리면서 여야 여러 인사와 두루 친밀해 대표적인 통합형 정치인으로 꼽혀왔다. 특유의 온화한 모습과 원만한 대인관계 등으로 차분하게 절충점을 찾는 스타일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국회 협치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문 의장의 협의 정치에 기대를 걸어본다. 개혁·민생입법 처리에 균형감각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는 게 일차적인 책무다. 200억원이 넘는 국회 특활비 폐지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1만여건에 이른다. 후반기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여야가 우선 처리를 주장해온 민생입법부터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