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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반기 국회, 켜켜이 쌓인 숙제 서둘러 풀어라

[사설] 후반기 국회, 켜켜이 쌓인 숙제 서둘러 풀어라

이종락 기자
입력 2018-07-11 21:06
업데이트 2018-07-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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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고 국회 특활비 폐지 등 꼭 이뤄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그제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한 뒤 41일간 이어졌던 공전을 끝내고 어렵게 정상화된 것이다. 민생은 제쳐 놓고, 자리다툼에 골몰한 여야의 구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국회의장 공석 기록(선출일자 기준)까지 남겼다. 하마터면 5일 앞으로 다가온 70주년 제헌절 때 국회의장 없는 경축식을 치를 뻔했다. 원 구성 때마다 벌어진 국회의 이 같은 책임 방기가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예산을 들여다보는 원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1만여건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저감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르려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각기 우선 처리를 주장해 온 ‘민생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5월 민생입법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법안을 교환했으나, 쟁점을 둘러싸고 각 당 입장이 엇갈려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뚜렷해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후반기 국회가 꼭 완수해야 할 임무는 200억원이 넘는 국회 특활비의 폐지다. 국회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데 ‘특활비 감액’ 등으로 꼼수를 부려 특활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안 될 일이다. 의원외교 지원 등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라면 국회의 공식 예산 항목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던 법사위의 운영도 개선해야 한다. 법사위는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장기 계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법사위의 효율적 활동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니 기대를 해 본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후반기 초반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우선 김선수·이동원·노정희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25일 열린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현 정부 첫 개각을 단행할 경우 국회가 청문회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 현안은 많고 해결은 쉽지 않아 20대 후반기 국회의 앞날이 그리 밝지는 않다. 여야가 사사건건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개원이 늦어진 만큼 여야가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8-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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