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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촛불 계엄 문건’ 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檢 ‘촛불 계엄 문건’ 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11 22:44
업데이트 2018-07-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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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단과 공조 가능성도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중장)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신속하게 배당했다.

전날 군 인권센터는 이들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 인권센터는 “관련 문건이 공개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 나갈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에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예상되는 수사 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라 공조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aeno@seoul.co.kr

2018-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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