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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켜고 빵빵거려”…보복 운전자 벌금 300만원

“상향등 켜고 빵빵거려”…보복 운전자 벌금 3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11 13:21
업데이트 2018-07-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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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쏘나타 운전자 B(49·여)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차량 앞에서 3∼4차례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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