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뉴스1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해제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정보가 2년 더 유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다.

11일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은 가운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등에 ‘성범죄자 알림e’와 ‘고영욱’이 나란히 등장하며 고영욱 신상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2년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안양교도소,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고영욱은 출소 이후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 지난 9일 해제했다.

하지만 신상 정보 공개 고지는 2020년 7월까지로 아직 2년 남아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 네티즌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고영욱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무분별한 공유 등으로 인한 처벌 등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사실 확인 용도 외에 유포했을 시 처벌을 받는다.

해당 정보를 캡처해 SNS 등에 올리거나 메신저 등으로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로, 유포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2016년 고영욱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5년 출소 당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제부터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