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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의 Who일담] 52시간 근무 이상과 현실

[김진아 기자의 Who일담] 52시간 근무 이상과 현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7-10 17:26
업데이트 2018-07-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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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야. 잘못하면 근무시간 초과하니 버리자.”
김진아 정치부 기자
김진아 정치부 기자
지난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하자 후배 기자가 이 상황을 취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원 구성 협상은 지지부진. 이런 상황에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니 중요한 일정이기도 했다. 예전이라면 모이는 장소를 알아내 그 앞에서 회동이 끝날 때까지 이른바 ‘뻗치기’를 하며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취재했다. 문제는 취재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 때문이다. 머리를 재빨리 굴려 몇 시간이나 추가 근무할지 계산해 봤다. 오후 6시에 수석들이 모인다 하면 저녁 자리니까 못해도 2시간 이상은 만날 테고 잘못하면 근무시간 초과…. 2년 넘는 국회 취재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그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킬.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만 하더라도 개정안이 기자들의 삶에 변화를 줄지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300인 이상 근무하는 신문사에도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니 어떠냐’라는 질문을 일주일 사이 수차례 받았다.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 급격한 변화는 아직은 모르겠다. 긍정적인 변화라면 여유가 조금 생겼다는 것이다. 출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퇴근 시간이 약간 빨라졌다. 퇴근 후 습관처럼 기사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이 없는지 타사 뉴스를 자기 전까지 보던 버릇이 줄었다. 혹시나 주말에 국회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 주 6일 근무를 자처했지만 이제는 여지없이 이틀은 푹 쉬게 됐다. 무엇보다 수습기자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이른바 ‘하리꼬미’라 해서 자정 넘어서까지 경찰서를 찾아 취재하고 기자실에서 3~4시간 겨우 자고 일어나 멍한 상태로 취재 내용을 선배에게 보고하는 일이 없어졌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이기에 아직 여유보다 걱정이 더 많다. 국정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철이 돌아온다.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52시간은 남의 일이고 새벽까지 질의하는 일이 다반사이므로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는 취재가 어렵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게 직업으로 점심·저녁도 엄연한 근로시간이지만 이를 포함할지 애매하다. 기자들끼리 농담 삼아 점심·저녁 시간은 ‘기자’가 아닌 ‘자연인’으로 만나는 거라고 일단 포장해 본다. 대휴수당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줄어든 수익으로 여유 있는 휴식은커녕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과도한 노동을 지양하고 휴식이 있는 삶, 일자리 늘리기 등의 흐름은 바람직하다. 다만 현실은 이상보다 냉혹하다는 것이 법에 충실히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런 고민을 담은 기명 칼럼의 마지막을 52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것 같은 야근 시간 중에 신문 노동자는 틈틈이 완성했다.

2018-07-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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