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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전대통령 탄핵심판 때 각종 시위 진압 위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朴전대통령 탄핵심판 때 각종 시위 진압 위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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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은 무엇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내용을 담은 ‘기무사 문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당분간 문건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문건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지난 5일 폭로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점거를 시도하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와 무기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초기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먼저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격시위 예상 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6일 공개한 문건에는 병력 동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 1공수여단을 투입하고 헌재에는 20사단 1개 중대, 서울정부청사에는 20개 사단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일에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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