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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입력 2018-07-10 15:36
업데이트 2018-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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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조실 및 자체조사 대상 등 12개 하드디스크 외에 제출 불가”

검찰 “사법정책실·전산정보국·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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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최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과 ‘재판 거래’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 여당 내에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을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7.6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행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인사모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법원 내부 인사자료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PC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자료는 물론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인사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검찰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불이익을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인사자료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불이익으로 느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지만 경위를 파악하려면 인사자료를 봐야 한다”며 “인사 불이익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인사자료를 못 보면 아무 자료도 보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의혹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자체조사에서 들여다본 하드디스크 8개와 기조실장, 기조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4개 등 12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자료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서 사용한 하드디스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업무를 맡았고,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인사총괄심의관은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어서 의혹 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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