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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웹툰 ‘썅년의 미학’ 민서영 작가, 악의적 패러디에 법적 대응 예고

페미니즘 웹툰 ‘썅년의 미학’ 민서영 작가, 악의적 패러디에 법적 대응 예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7-10 23:36
업데이트 2018-07-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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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불평등을 소재로 한 페미니즘 웹툰 ‘썅년의 미학’을 연재하는 민서영 작가가 자신의 웹툰 에피소드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네티즌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7.10 저스툰 홈페이지 캡처
성 불평등을 소재로 한 페미니즘 웹툰 ‘썅년의 미학’을 연재하는 민서영 작가가 자신의 웹툰 에피소드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한 네티즌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7.10 저스툰 홈페이지 캡처
성 불평등을 소재로 한 페미니즘 웹툰 ‘쌍년의 미학’을 연재 중인 민서영 작가가 자신의 만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유포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작가는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kimminseoyoung)에 “현재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썅년의 미학’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편집본이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사안은 작품의 법적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매니지먼트사에 전달 되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엄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작가는 지난해 9월부터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저스툰’에 ‘썅년의 미학’을 연재하고 있다.

4컷으로 이뤄진 이 만화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성 차별, 여성 비하의 상황을 그린 뒤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풍자물이다.

작품 소개에 따르면 민 작가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여자”를 ‘썅년’으로 설정하고 “기본권을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현대여성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2018.7.10 민서영 작가의 트위터 캡처
2018.7.10 민서영 작가의 트위터 캡처
민 작가가 문제 삼은 패러디는 남녀 임금격차를 소재로 한 에피소드를 변형한 것이다.

원작은 직장 동료로 보이는 남녀가 각자 노트북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4컷으로 구성돼 있다.

남자가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 차별이 어디 있느냐. 그거 다 피해망상이다”라고 말하자 여자가 “같은 일을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차별”이라고 대꾸한다.

이에 남자가 “힘쓰는 일은 전부 남자들이 한다. 생수통도 남자가 들고...”라고 반박하고 여자는 “앞으로 생수통은 내가 갈테니 준협씨가 월급 63%만 받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끝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성 임금이 100일 때 여성 임금이 63.6으로 남녀 임금격차가 3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꼴찌라는 점을 풍자한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최근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날라지면서 논쟁거리가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패러디물이 등장했다. 민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두고 말풍선 내용만 바꾼 것이다.

패러디는 민 작가의 웹툰에서 마지막 여자의 말에 남자가 반격을 가하는 장면을 담았다.
2018.7.10 민서영 작가 트위터 캡처
2018.7.10 민서영 작가 트위터 캡처
남자가 “꼴랑 생수통 하나로? 야근수당, 위험수당이 뭔진 알죠? 지영씨 내근직이죠? 칼퇴하죠?”라고 몰아 붙이는 컷이 대표적이다.

남자가 “용접팀 김대리 무릎 아작났던데, 지영씨 김대리랑 보직 바꾸세요. 생수통은 마저 가시구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다. ‘남녀가 같은 일을 한다’는 민 작가의 생각을 반박하는 뜻이 담겼다.

남자가 “거래처에서 물건이 오면 남직원들이랑 같이 나르세요. 왜 그때만 사무실에서 안 나와요?”라고 쏘아 붙이는 컷도 등장한다.

남자는 “지영씨, 남자들이 생수통, 군대 하니까 정말로 저 두개 때문에 여자들이 차별받는 줄 알았어요?”라며 “생수통 하나 안 갈았다고 임금을 63%만 준다니, 그럼 정수기 죄다 직수형으로 바꾸면 인건비에서 무려 37%가 남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죠?라고 꼬집는다.

민 작가는 이런 패러디물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4장의 패러디 컷을 올린 뒤 ”패러디를 했으면 재미라도 있던가, 너무 별로고 애잔하고 직장생활 안 해보고 현실 여자 못 만나본 티가 난다“면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정식 연재분을 무단 업로드해 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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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형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원작을 풍자하거나 비평해서 원래의 저작물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패러디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즉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는 저작물의 소재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민 작가 웹툰을 변형한 패러디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남성 비판적 주제 의식을 정반대로 여성을 비꼬는 내용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악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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