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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10 18:13
업데이트 2018-07-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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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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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려다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가 그만큼 동물 생명 존중 등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한 지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자정 무렵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암컷 진돗개를 성적으로 학대, 그 후유증으로 진돗개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늦은 밤 한 다방에 들어가 청소 중인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과 수간(獸姦)을 시도하다 개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안긴 피고인의 변태적인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또 “동물보호법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를 심히 침해하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 범위를 침해하고, 동물 보호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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