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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와해’ 개입 혐의 전직 경찰 간부 구속

‘삼성노조 와해’ 개입 혐의 전직 경찰 간부 구속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7-10 00:00
업데이트 2018-07-1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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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檢, 고용부 삼성 봐주기 수사 착수

검찰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삼성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9일 오전 9시 40분부터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삼성노조는 지난 4일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 권영순 정책실장 등 고용부 고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나 지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고용부가 2013년 7월 23일 회의를 한 뒤 (불법 파견에 관한 결론이) 뒤집혔다”면서 “단순히 불법 파견만 뒤집은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 파견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이) 전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에 대해 불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정 전 차관과 김 정책실장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과거 고용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노조 와해 공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인 김씨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 측 임원인 것처럼 속여 삼성전자서비스 단체협상 자리에 참석하거나 노조 활동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이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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