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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돼야…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돼야…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09 11:11
업데이트 2018-07-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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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시 기존 동결안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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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경영계 입장 발표
최저임금 경영계 입장 발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인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7.9 연합뉴스
경영계가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지난주 처음 제시했던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선별적으로 몇 개 업종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로 따져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선 경영계와 온도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의 절반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요구가 외면당하면 즉시 전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우리 업종은 물류센터를 갖추고 운송을 해야 해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으로 오래전부터 인력난을 겪어왔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종 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같은 물류 운송유통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두든지 범법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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