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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고생 제자 앞에서 자해 시도한 고교 교사, 협박죄 ‘무죄’

사귀던 여고생 제자 앞에서 자해 시도한 고교 교사, 협박죄 ‘무죄’

입력 2018-07-09 23:34
업데이트 2018-07-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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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고생 제자 앞에서 흉기로 자해하려는 행동을 보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 김현환)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씨는 2014년 3월쯤부터 제자 B양과 사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은 점차 주변에 알려졌고, 소문은 교장에게까지 흘러갔다. 결국 A씨는 2016년 1월 교장의 호출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오피스텔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양은 “교장과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격분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일로 A씨는 흉기를 들고 B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제자와 1년 10개월간 성관계를 가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점까지 인정돼 교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장과 B양 사이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있던 A씨는 B양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해 행위를 시도했다”면서 “실제로 자해가 실행됐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널리 알려져 B양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해 행위가 언제든지 B양에 대한 위해 행위로 바뀔 수 있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양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고 정식으로 교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교장에게 제출했다. 또 B양 부모로부터는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계를 끝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B양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A씨가 제자를 농락했다는 취지의 메일을 다른 교사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의 법정 진술을 보면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B양에게서 녹취를 강요당하자 ‘협박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자해를 시도한 것이었다“면서 ”자해를 시도했지만 B양에게 다가서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B양이 A씨에게 다가가 ’손에 상처가 남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거나, 맨손으로 흉기를 빼앗은 점을 보면 공포심을 느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양은 결별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A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합하면 A씨는 실제로 B양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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