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자친구인 척’ 나체사진 합성해 성희롱···20대 남성 법정 구속

‘남자친구인 척’ 나체사진 합성해 성희롱···20대 남성 법정 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09 16:00
업데이트 2018-07-09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소심 “인격 살인”이라며 벌금 천만원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8개월 선고

블로그에 여성의 얼굴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성적인 표현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고 꼬집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5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자 A씨의 얼굴사진에 모르는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수십 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사진과 함께 “우리 귀요미 XX가 열심히 X하는데”, “진심어린 XX녀, 싸랑해 자기야”, “이번에 남자 한 명이랑 XX했다” 등의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도 게재했다.

특히 이씨는 A씨의 실제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A씨의 남자친구가 A씨의 나체사진을 올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장염·위염, 불안으로 인한 호흡곤란, 불면증 등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친구공개로 게시한 뒤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과 글 등은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 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됐음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삶을 사건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