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부흥성회에서 환자기도를 하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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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출석의무가 없는 이 목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변호인은 “이 목사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2010년 이후 난청과 기억력 악화 등 건강이 악화돼 (성폭행 등) 검찰 공소사실의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목사는 피해자 중 누구와도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비서가 이 목사에게 늘 업무를 알려주며 (옆에 있었기에) 피해자 중 누군가와 단 둘이 만나 간음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모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20대 여성이었다”며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에 강요 등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개 떨구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록 목사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 뉴스1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을 웃도는 대형교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