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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측 “무죄” 주장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측 “무죄” 주장

입력 2018-07-09 12:25
업데이트 2018-07-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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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부흥성회에서 환자기도를 하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
GCN방송 홈페이지
여성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10명을 항거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출석의무가 없는 이 목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진 않았다. 변호인은 “이 목사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2010년 이후 난청과 기억력 악화 등 건강이 악화돼 (성폭행 등) 검찰 공소사실의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목사는 피해자 중 누구와도 단 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며 “비서가 이 목사에게 늘 업무를 알려주며 (옆에 있었기에) 피해자 중 누군가와 단 둘이 만나 간음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모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20대 여성이었다”며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에 강요 등에 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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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떨구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록 목사
고개 떨구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록 목사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 뉴스1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들이 원하지 않기에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 수가 13만명을 웃도는 대형교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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