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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같은 20억 부동산도… 1채는 71만원, 3채는 366만원 세금 늘어

[뉴스 분석] 같은 20억 부동산도… 1채는 71만원, 3채는 366만원 세금 늘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08 22:44
업데이트 2018-07-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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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대 논란

고가 아파트 소유자 세금 혜택
“과세 형평성 제고 역행” 논란도

대기업 별도합산토지세율 동결
10년 만에 보유세 인상 가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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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하다 보니 ‘똘똘한 1채’의 적은 세금 부담이 더욱 눈에 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그대로 둬 ‘대기업 봐주기’란 논란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년 만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꿨다는 점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신문이 8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84.80㎡·공시가격 10억원), 서울 용산구 한가람(59.88㎡·6억원), 경기 과천 주공9(47.30㎡·4억원) 등 세 채를 가진 사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는 올해(1167만원)보다 366만원(31.4%) 오른 1533만원이 된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07.47㎡·20억원) 한 채 소유자는 올해 1006만원에서 내년 1077만원으로 71만원(7.0%) 늘어나는 데 그친다. 3채 보유자의 공시가격 총합이나 ‘똘똘한 1채’의 공시가격이 같지만 보유세 부담 증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현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을 최고 0.3% 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없던 내용이다. 또 과표 6억~12억원의 종부세율을 0.75%에서 0.8%로 올리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달리 0.75%에서 0.85%로 세율 인상폭을 더 키웠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병호 조세개혁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이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일괄해서 세율을 0.2% 포인트씩 올리라고 권고한 특위와 달리 현행 세율(200억 이하는 0.5%, 200억~400억은 0.6%, 400억 초과는 0.7%)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물류시설, 주차장,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등을 가리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상가·빌딩 부속토지가 86.7%이고 공장 부속토지가 1.8%다. 대부분 생산 활동과 관련된 토지”라면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책 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경제학자는 “기재부는 상가 및 빌딩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 올릴 경우 임대료 전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장기적으로 상가와 빌딩 가격을 안정시켜야 임대료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10여년간 법인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고 그 수익이 토지 확대에 대거 투입됐다”면서 “기업 소유 토지는 늘었는데 실제로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기업들이 토지를 생산 활동이 아니라 투기 활동의 대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는 2008년 9월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선 주택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표기준과 세율을 내렸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바꾸고 단일세율 혹은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10년 전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다. 우리의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던 기재부가 이번에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 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10년 만에 진단 자체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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