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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하라 사형’ 日은 야만국?…다시 불붙은 세계 사형제 존폐 논란

‘아사하라 사형’ 日은 야만국?…다시 불붙은 세계 사형제 존폐 논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7-06 20:13
업데이트 2018-07-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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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게 맞지만, 사형이 그 해결책일 수는 없습니다. 문명사회의 징표는 모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에 있으며, 사형 제도는 인권을 궁극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형제도가 사법당국의 불완전한 수사와 판결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있다는 점을 풍자한 미국의 만평. ‘왓칭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쳐
사형제도가 사법당국의 불완전한 수사와 판결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수있다는 점을 풍자한 미국의 만평.
‘왓칭 아메리카’ 홈페이지 캡쳐
일본 법무성이 지난 6일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지즈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자 세계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지난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보냈던 탄원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사하라는 1995년 3월 신자들을 동원해 도쿄 지하철 5개 차량에서 출근길 승객에게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려 13명을 죽이고 620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변호인은 그가 “정신이상자라 소송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006년 9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날 아사하라를 비롯한 옴진리교 간부 7명이 사형됐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결국 아사하라가 범죄를 저지른 지 23년 만에 사형을 강행했다. 이는 내년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새 연호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새 일왕(나루히토 황태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 폐지국가 106개국에 달해

하지만 아사하라의 사형은 국제 사회에 사형제 존폐 논란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형을 하는 것이 정당한 형벌인지에 대한 논쟁도 여전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 국가는 1998년 37개국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사형제 폐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70개국에서 106개국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중국(1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이란(507명), 사우디아라비아(146명), 이라크(125명), 파키스탄(60명) 순이다. 철저히 베일에 싸인 북한과 베트남의 경우 자료가 없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이 없었다.

특히 EU는 사형제 폐지가 회원국 가입의 전제 조건일 정도로 인권의 중요 척도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66조에서 ‘누구든지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독일도 기본법 102조에 ‘사형은 폐지된다’고 밝혔다. EU의 기본권 헌장 제2조는 ‘누구든지 사형언도를 받거나 사형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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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사형집행 건수
세계 각국 사형집행 건수
●미국·일본, 사형제만큼은 인권 예외

대표적인 사형제 존치 국가인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후 보수 우경화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 여론로 엄벌주의로 흘렀다. 그 결과 2016년 3명, 지난해 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미국도 세계 8위의 사형집행국으로 꼽힌다. 지난해만 23명이 사형당했다. 미 연방정부는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1976년 재도입했다. 현재 31개 주에서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19개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 사형제를 폐지했던 일리노이주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지난 5월 “총기 난사범과 경찰 대상 총격범 등 극단적 범죄자들은 삶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며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자 미국 전역이 다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이게 됐다.

라우너 주지사는 ‘어떤 의심도 없이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미국 사형정보센터(DPIC)의 로버트 던햄 사무총장 등 반대론자들은 “일리노이주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용의자가 허위 자백을 하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철회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법 당국의 부정행위에 의한 사형 집행이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국민 법감정은 달라

한국은 법률상 사형제 존치국가다. 국제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형수도 61명(군인 4명 포함)에 달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한국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 후 21년 동안 사형수에 대한 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권위는 선언 이후 국제규약 가입과 법 개정 등을 통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한 일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1%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법감정은 여전히 사형제 존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36)이 지난 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자 네티즌들은 “제발 선고만 하지 말고 집행을 하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1999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번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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