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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찬오 셰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측 “이혼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마약’ 이찬오 셰프 징역 5년 구형… 이찬오 측 “이혼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06 13:56
업데이트 2018-07-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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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취 후 폭력 등으로…” 이혼사유도 언급

이찬오 셰프
이찬오 셰프
검찰이 해시시를 몰래 반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오(35) 셰프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멀리까지 왔다”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6일 오전 열린 이씨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만 4500원을 추징해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해 환각성이 강한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이씨가 해시시를 반입하는 과정과 소변 및 모발조사에서 대마 성분이 양성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간단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반입했다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수신됐고 피고인은 국제우편물을 보지도 못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봤다”고 반박했다.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부터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뒤 결혼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5년쯤 당시 유행하던 TV프로그램 등 쿡방에 1년 출연하며 자신도 모르게 유명인사가 됐다. 피고인에겐 과분한 일이었다”면서 “2015년 8월 주변 지인의 소개로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간의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이기적 행동으로 4개월 만에 별거하고 결국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며 큰 덩치와 달리 심약한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어 2016년 12월부터 신경정신과의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9월에는 10년 전 네덜란드에 있을 때 알던 친구에게 헤이그에서 고급 한식당을 해보자는 제의가 있어서 그 집에서 7~8일 머물렀다”면서 “정신과 의사인 친구의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약인) 프로작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선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적극적으로 마약을 찾아 흡연한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 목적으로 권유를 받아 흡연하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마약류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간청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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