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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주택자 등록하면 세부담 완화”

김동연 “다주택자 등록하면 세부담 완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06 12:46
업데이트 2018-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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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면서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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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다주택자 등록하면 세부담 완화”
김동연 “다주택자 등록하면 세부담 완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7.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종부세 개편안은 3채 이상 다주택자가 과표 6억원을 넘으면 0.3% 포인트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였다”면서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요구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일각에서 정부와 특위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것은 강화한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완화하기도 했다”면서 “재정특위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석했다.이들은 브리핑을 앞두고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를 했으며 브리핑은 예정보다 약 20분 지연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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