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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별도합산토지 세율동결 논란

종부세 개편안, 별도합산토지 세율동결 논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06 12:06
업데이트 2018-07-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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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종부세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7.6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종부세 권고안과 비교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동결한 점이다. 정부는 일단 임대료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대기업 봐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수준으로만 종부세를 강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일괄해서 세율을 0.2% 포인트씩 인상하도록 권고한 특위와 달리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별도합산토지는 200억 이하는 0.5%, 200~400억은 0.6%, 400억 초과는 0.7%를 적용하고 있다.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물류시설, 주차장, 공장용지(도시지역 내) 등을 가리킨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상가·빌딩 부속토지가 86.7%이고 공장 부속토지가 1.8%로, 전체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88.4%가 대부분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2016년 기준 88.4%나 된다”면서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할 때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적용하면 2019년 추가세수는 7422억원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내놓은 권고안에 따른 추가세수 1조 881억원에 비해 3459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0.8%에서 2022년 1% 수준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은 1.1%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가 종부세 확대 수준을 대통령 공약 정도로만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이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경제학자는 “한국은 소득 대비 토지가격이 너무 높고, 이것이 (임금보다) 비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인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는 상가 및 빌딩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면 임대료 전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장기적으로 상가와 빌딩 가격을 안정시켜야 임대료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미약한 수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특위 권고안에서 별도토지합산 세율 인상이 빠진 건 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십 여년간 법인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났고 그 수익이 토지확대에 대거 투입되었다”면서 “기업 소유토지는 증가했는데 실제로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기업들이 토지를 생산활동이 아니라 투기활동의 대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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