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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특위 권고안과 뭐가 다른가…내년 세금 1조→7422억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특위 권고안과 뭐가 다른가…내년 세금 1조→7422억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06 11:05
업데이트 2018-07-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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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소득이 아닌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판단이다. 다만 소수 계층에 부동산이 집중된 부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특위안과 정부안 비교
종부세 특위안과 정부안 비교
정부가 5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다른 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 점진적 인상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 추가 인상 △3주택 이상자 추가 과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현행 유지 등이다.

정부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2020년까지 90%까지만 올리기로 했다.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라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보다 인상폭이 상당히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같이 현행 0.5%를 유지하지만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은 더 올리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0.75%에서 0.8%로 0.05%P 인상을 권고했는데 정부는 0.85%로 0.1%P 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은 시가로 따지면 23억~33억원(다주택자는 19억~29억원)으로 고가 주택인데도 권고안에서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았다”면서 “특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과세표준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이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6억~12억원의 경우 1.05%, 12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1%, 94억원 초과 2.8%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면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기간에서 0.2%P씩 인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88.4%나 되는데 여기에 세금을 더 매기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이로 인해 생산원가 상승 등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한편 정부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받아 이와 같은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부동산 보유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 규모도 달라지게 됐다. 당초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연간 6798억~1조 881억원에 달했던 종부세 추가 부담이 정부 개편안으로 연 7422억원으로 줄어든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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