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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동의 없는 보직변경, 화장실 시간도 체크…법원 “손해배상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06 09:58
업데이트 2018-07-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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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으로 입사한 직원을 직급과 맞지 않는 경영지원부로 보직을 옮겼다가 대기발령을 내고, 그 사이 화장실 사용 등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를 적게 한 회사의 처분들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A(여)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 소송에서 회사가 A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관계 없는 부서에 발령을 낸 처분도 취소하라고 했다.

A씨는 2015년 6월 ‘리서치 연구 및 조사 업무’로 한정해 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팀의 팀장으로 입사했다. 회사는 리서치 및 컨설팅하는 업체로, A씨는 박사학위와 관련 경력을 가졌다.

그런데 그해 11~12월 회사가 A씨의 성과 등을 문제삼았고 다음해 1월 해당 연구팀을 해체했다. A씨에게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변경한 뒤 대기발령을 냈고 노트북을 회수했다. 이어 회사는 A씨의 이메일 계정을 복구한 뒤 A씨가 고객사에 보낸 메일을 문제삼으며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고 2016년 7월 복직했다.

회사는 복직한 A씨를 경영지원부로 전직시켜 비품관리 등의 총무업무와 회의 지원 등의 전사지원업무 담당을 맡겼다. 그러나 다시 그해 연말 A씨를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대기발령 조치했고, 다음해 4월 개인 메일 계정 발송 등 A씨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가 대기발령 된 사이 회사는 그에게 자리를 뜰 때마다 행선지와 사유, 이석시간 및 귀가시간을 적도록 하고 ‘이석 (移席)장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했다. A씨가 화장실을 언제, 몇 번을 가는지까지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석 달 뒤 이석장부 작성을 중지하라는 조정 결과를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7년 4월 회사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운영되는 열린게시판에 A씨가 무전취식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급식충‘이라고 비꼬는 글 등이 올라왔다. 하지만 열린게시판의 운영·관리자인 회사는 지난 1월 중순에야 열람 제한 조치를 취했다.

A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해 전직 처분 무효 및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로 3662만 5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측의 행태들이 위법·부당하다면서 A씨에게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를 경영지원부로 옮긴 것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고 업무상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회사의 연구원 직렬이 경영지원부로 발령난 전례가 없었고 경영지원부에도 연구직이 없었던 점, 경여지원 업무는 주로 하급직원 특히 일용직이 수행해왔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이석장부를 작성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근태 관리 방법을 넘어 근로자인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익명게시판의 글을 방치한 것도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및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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