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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부모, 임금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

육아기 부모, 임금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05 23:10
업데이트 2018-07-06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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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5만명 출산휴가 90일간 150만원 지급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 지원
생애 첫 내 집 취득세 50% 감면
文대통령 “국가가 짐 나눠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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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에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다. 또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를 깎아 준다.

그러나 육아 정책은 기존 대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에 그쳤고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은 자칫 노년층이나 빈곤 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출산율 목표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청년 주거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최대 2년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5만명에게 새로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크게 줄인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66% 줄이고 나머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지금은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까지만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지만 내년부터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로 범위를 넓힌다.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향후 5년간 최대 88만 가구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전세 자금을 지원한다. 또 75만 가구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도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 가구는 공적임대 5만 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 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 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 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1만 5000가구 등이다. 특히 변두리가 아닌 도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득 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3만 5000가구)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혜택을 보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 가구, 대학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 대출 등 기금대출 13만 5000가구, 민간 2금융권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 가구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최고 3.3%의 금리로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이달 말 출시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내년 투입 예산 9000억원도 역대 최악의 저출산 상황임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규모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집 수만 늘린다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지난 정부의 3배에 이른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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