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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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중학생 A(13)군을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돌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약 2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0시 20분쯤 음료수 캔과 페트병 등을 1층으로 또 던졌다.
A군이 던진 돌은 집 내부에 설치된 수족관에 있던 것으로 가로 8㎝, 세로 15㎝ 크기였다.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에는 지름 약 20㎝, 10㎝, 5㎝ 크기의 구멍 3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돌과 음료수 캔 등이 떨어진 자전거 보관대가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인도와 다소 떨어져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돌을 던지면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에 떨어지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면서 “장난삼아 한 행동이며 행인에게 던질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될 경우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