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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전관 취업 수사···현대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압수수색

검찰, 공정위 전관 취업 수사···현대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 압수수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05 10:50
업데이트 2018-07-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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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를 위해 현대자동차·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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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와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취업 과정에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것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직 공정위 간부 2명이, 현대건설에는 1명이 자문으로 재취업했다. 현대차에 자문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정위 간부 2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검찰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지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은 그룹 지배구조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현대건설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거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재취업 자리를 제안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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