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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과태료 부과

‘배당사고’ 삼성증권 과태료 부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04 18:08
업데이트 2018-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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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1억 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성증권의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임원 제재안은 오는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 일부영업 정지 6개월, 구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윤용암·김석 전 대표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구 대표는 이날 증선위에서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소명이 소상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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